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으며, 향후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회사(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과거 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공시한 뒤, 2014년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통상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꾸면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4조8086억 원의 회계상 이익을 얻었다. 결국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분식 규모로 간주한 4조5000억 원을 재무제표에서 덜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이른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해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고의성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2∼2013년에 대해선 ‘과실’로,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5년 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3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증선위 조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 또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상장폐지가 실현될지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 편이다. 

하지만 업계는 고의 분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연관성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진행중인 그의 3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이 부회장의 분식회계 지시 여부 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조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장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이 감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만큼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심의 결론이 나오자마자 즉각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2015년 회계연도 처리에 대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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