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G 성분 카페트 세정제 원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변경됐을때 법적 규제 못해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환경부가 2012년 이전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에 대한 유해성을 전혀 인지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가 “정부가 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 등에 대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유해성심사 면제 고시를 반복했다”고 환경부를 비난한데 따른 반론이다.

16일 홍정섭 환경부 보건환경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데일리비즈온>과의 통화에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해당 물질의 재검토를 통해 2012년 9월 유독물질로 지정했다며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20년간 계속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즉 2012년 이전까지는 해당물질의 유해성을 전혀 인지못했다는 의미이다. 홍과장은 당시 정부가 CMIT, MIT의 유해성을 인지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할 당시,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화학물질은 유해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 시행 이전 유통사실만을 확인한채 기존화학물질 목록으로 고시했다.

이렇게 등재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정부는 유통량 등의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유해성 심사를 거쳐 유독물질로 지정(2013년까지 총 60종)해 왔다.

# 1998년에는 미국 EPA 보고서 존재 조차 인지 어려워

199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CMIT, MIT에 대한 흡입 독성 자료를 발표했을 때라도 유독물로 지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998년 미국 EPA 보고서가 발간될 당시에는, 미국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조차 어려워 해당물질이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홍과장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관할 부처가 갖고 있던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관할 부처간의 이원화 행정이 갖던 모순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화학물질목록에는 약 3만 7천여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유해성 시험자료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했다.

홍과장은 “(이런 이유로) 1991년 이후 개발된 화학물질은 그 물질을 쓰려는 기업의 유해성심사 자료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법행위이전의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을 다시 심사하기 어려워 현재는 정부의 예산을 들여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 ‘PHMG’ 카페트 세정제 원료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변경때도 법적 제제 못해 

그는 “이런 노력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화학물질(1톤 이상)도 사업자가 등록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같은해 6월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더 빨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했었다는 지적에 대해 홍과장은 문제가 되는 성분인 ‘PHMG’가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과장은 "‘PHMG’가 적용받던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현재는 화학물질평가법으로 바뀐 옛날 법에 의하면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유해성 심사를 해야되는데 그 심사 과정이 미래에 쓰이는 모든 용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로 설계된 제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옥시가 PHMG 성분을 카페트 세정제 원료로 사용했다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변경했을 때 환경부가 법적으로 규제할 여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용도를 변경하면 바로 신고토록 제도화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 2, 제 3의 옥시 사태를 막기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문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과장은 “생활속 화학물질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 시간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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