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사태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 " 삼성생명 질타…
-KDB생명보험,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 수용키로

사진=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에서 보험 청구 200만건 가운데 삼성생명에 제기된 소송은 1~2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사진=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에서 보험 청구 200만건 가운데 삼성생명에 제기된 소송은 1~2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등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해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조사하겠다" 언급했다.

즉시연금 사태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상법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매월 연금 지급액과 환급금 등 산출식까지 약관에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여서 고객에게 제공 안 하는 것이 상품 관련 프로세스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은 즉시연금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매월 떼어 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 구조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금감원은 이 구조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삼성생명은 보험의 원래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논란의 법적 판단을 얻기 위해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며 "

윤석헌 원장은 이 논쟁에 대해 "수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게 바로 불완전판매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 즉시연금은 5만5000건에 달하는데 200만건 가운데 1건이 소송이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걸 거의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약관이 불투명한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다"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삼성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 자문의 의견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도 하는데 치료도 안 한 사람의 의견"이라며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을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투병만으로도 힘든 소비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따졌다.이에 이 부사장은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과잉진료, 사무장 병원을 포함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존재한다"며 "삼성생명과 환자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KDB생명보험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과 달리 일괄구제 권고사안이 아닌 만큼 금감원 민원건에 대한 불안전판매 여부만을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KDB생명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을 존중해 이번 민원건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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