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억 원으로 고객과의 신뢰 무너지나
- 교보증권 측은 의혹 전면 부정

(사진=교보증권)
교보증권이 고객 윤모씨를 상대로 ‘부당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소 3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교보증권)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최근 교보증권이 우수거래 고객을 상대로 사전 협의한 수수료율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해, 최소 36억 원에 달하는 돈을 20년간 부당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1997년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해 20년간 거래를 이어온 고객 윤모씨를 상대로 ‘부당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소 3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아시아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일 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봤을 땐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요율이 적용됐다고 하는 것은 고무줄 같은 기능이고 이것 자체가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 시 0.05%, 사이버 거래 시 0.015%, 대출 이자율은 3.1%였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금감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윤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국정감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교보증권의 부당수수료 과다징수 사건은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장과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등을 추가 증인 신청해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잘잘못을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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