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로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4일부터 11월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 금감원 각 지원 및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민원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부업 관련 법규와 민원업무 처리절차,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 시 유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이 법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가 감소되지 않아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는 2016년 4분기 388건에서 지난해 4분기 312건으로 줄었으나 올 2분기에는 35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 측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인식이 미흡하고,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처리 기간이 지체되고 동일하고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기실시지역은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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