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로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4일부터 11월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 금감원 각 지원 및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민원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부업 관련 법규와 민원업무 처리절차,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 시 유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이 법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가 감소되지 않아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는 2016년 4분기 388건에서 지난해 4분기 312건으로 줄었으나 올 2분기에는 35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 측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인식이 미흡하고,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처리 기간이 지체되고 동일하고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기실시지역은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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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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