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0세 청년층 최장 1년 간 스페인 체류 가능
- "중남미 진출 사전준비의 성격도"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이제는 워킹홀리데이를 스페인으로도 갈 수 있다. 최장 1년에 연간 1000명 규모다.

외교부는 24일 "지난해 12월18일 서명한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1000명)이 최장 1년 간 스페인에 체류하면서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중남미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페인에서 언어·문화적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중남미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준비의 성격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