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 후 효력 발생
-향후 필요 예산 확보·법률 재개정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청와대)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에 서명했다. 비준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합의서 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측 문본과 함께 북측에서 유사 성격의 문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측과 문본 교환 시점에 따라 관보 게재 시점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의 성격뿐 아니라 독자적인 성격이기에 충분히 비준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판문점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불투명하고 비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번 비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대화 가속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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