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형공사 총 582건 중 257건(44.1%)이 오전 8시 전 시작
- 주거시설 공사현장은 오전 9시 이후 시작하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시 대형공사(1만 제곱미터 이상) 총 582건 중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공사가 모두 257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시 대형공사(1만 제곱미터 이상) 총 582건 중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공사가 모두 257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공사가 너무 이른 시간부터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창 숙면을 취해야 할 시민들이 새벽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음관련 특정 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일체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대형공사(1만 제곱미터 이상) 총 582건 중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공사가 모두 257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시 시작인 공사가 6건, 오전 3시 2건, 오전 5시 8건, 오전 6시 9건, 오전 7시 232건, 오전 8시 318건, 오전 9시 6건 등이다. 방음벽이나 방진을 추가로 설치한 공사장은 109곳이었다.

아파트 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시설 공사현장에서는 출근 시간 이후인 오전 9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13건, 오전 7시 시작 137건, 오전 8시 시작 154건이었다. 가령, GS건설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새벽 5시에 개시하고 밤 10시까지 작업하여 종료하는 것으로 서초구에 신고했다.

공사 시작시간이 오전 7-8시여도 공사 준비는 한두 시간 전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공사 시작 시간이 이를수록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새벽부터 들려오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대기업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사기간을 줄이는 이익이므로, 공사 시작시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공서 등 공용목적의 건축물의 공사 시작시간도 이르긴 마찬가지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공서 등 공용목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자. 오류 1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작업 착수시간을 겨우 30분 늦춰 공사를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현장의 소음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실적에 따른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3745건의 단속실적에도 불구하고 겨우 6건의 공사 중지가 내려졌다. 2017년 역시 3494건 중 5건만 공사 중지 처분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3564건의 단속이 있었지만 공사 중지 명령은 단 한건도 없다. 이로 미루어보아, 소음 민원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음규제 기준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형 공사 시작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은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아파트를 빨리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구시대적 토목공사 문화를 버리고, 주변 현장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토목공사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각 지자체는 대형공사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더욱 강화하여 실시해야 하고, 소음문제는 관할 구청에서 소음감시단을 구성해 불시 단속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