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버팀목 대출 모두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 1자녀 0.2%p부터 3자녀 이상은 0.5%p 적용
- 청년 및 한부모 가구 대상 대출 한도도 완화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소득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 대출 자격은 완화하고 한도는 높아진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 원, 지방 1억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모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적용된다. 신규접수가 아니더라도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도 3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은행에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인 3500만 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 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빌릴 경우 0.5%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한부모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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