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억제, 실소유자 보호, 맞춤형 대책에 초점
-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없어
- 투기지역서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 담보대출 제한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최근 서울과 주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세제‧금융‧공급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나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억제, 실소유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집값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돼 투기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소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도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이 조정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도 강화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는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투기지역에서 이미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부동산중개사업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현장 조사를 보내 거래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국민은행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조사(1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20%나 상승,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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