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예멘인들. (사진=연합뉴스)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예멘인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제주도의 '예멘 난민'에 대한 1차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23명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인도적으로 체류허가'가 주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에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출도(出島) 제한 조치도 풀리게 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해 체류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난민과 달리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 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등을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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