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신고 통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등 국민연금 과오급금 10년간 증가추세
- 국민연금 기금 규모‧수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관리체계 재점검할 필요 있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73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5억 원에 달해 국민연금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8억7400만 원이 환수됐고, 45억 원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400만 원) 이후 2017년(110억6200만 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200만 원, 1만1995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 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의 변동사항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900만 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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