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 가능
-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통해 시중 은행서 최대 보증금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자금 지원 가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일 행복주택 전국 8개 지구 총 4537세대에 대한 청약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성남고등 등 수도권 4곳 2970세대 및 아산 탕정 등 비수도권 4곳 1567세대다.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 원까지다.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 원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흥은계지구 청년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 원, 월 임대료 14만9000원이나, 전환 시 보증금을 5084만 원으로 올리면 임대료는 6만4000원까지 낮아진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만 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이나 LH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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