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A는 행복아파트 202동 105호를 임대인 B로부터 임차한 후 거주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A가 이사하는 날 B는 아파트가 많이 훼손되었다면서 수리비로 100만 원을 공제한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여 주었다. A는 이에 항의하였으나 B가 거부한 경우, 금액이 적어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부담스러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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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 건물의 하자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시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금액이 적거나 하는 등으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017. 5. 30.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처리기간은 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소송기간도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는 송송절차에 비해서 간이한 분쟁조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분쟁으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분쟁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근 법률구조공단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청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정위원회의 단점은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 사례에서, A는 임대인 B가 아파트 훼손에 대한 수리비로 100만 원 공제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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