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DSR 기준, 시중은행마다 적용 중인 자율 기준 대체하고 가계 대출 상승 억제 강화
- 은행마다 재무 상황, 대출 상품 구성 및 위험도 달라...건전성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 검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정부가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는 50%다.

DSR 기준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이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고 DSR’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이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DSR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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