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분 보유한도 완화 여부 두고 대립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 1차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법 개정 논의가 지난 24일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데다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3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율 한도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대립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은행 지분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허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열어주자는 입장"이라며 "이는 은행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여당의 입장은 예외에 또 예외를 둬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법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해선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시 4%)에서 34%로 올리는 안을, 한국당은 50%까지 늘리는 안을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