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패턴 인증도 가능...인증서 유효기간 3년, 수수료 없어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해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이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먼저 기존 은행 애플리케이션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뱅크사인 앱을 설치한다. 이어 약관·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인증수단을 결정하면 된다. 6자리 비밀번호를 필수 등록해야 하며 지문·패턴 인증도 가능하다. 개인 고객만 대상이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1 이상, 아이폰 OS 8.0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앱마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해야 했지만, 뱅크사인은 한 번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이용 은행만 추가하면 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가 없어 자주 갱신하는 불편함을 덜었다.

은행연합회는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을 도입해 인증서를 이곳저곳에 복사하지 않아도 되고, 무단 복제 가능성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다. 

뱅크사인은 우선 모바일뱅킹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시험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말 도입될 예정이다. PC 환경에서는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푸시 메시지를 보낸 뒤, 컴퓨터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지문 인증을 등 하는 방법으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김영권 삼성SDS 디지털금융전략팀장은 "뱅크사인은 3년이라는 긴 유효기간 때문에 고객이 새 휴대전화를 사기 전까지는 별도 인증이 필요없다"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까지 확대 계획이 있어서 고객을 둘러싼 편의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내부 IT시스템 교체시기와 맞물려 교체가 완료되면 추후 도입할 예정이며, 씨티은행은 지문·홍채인식 등이 갖춰져 있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추후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로선 뱅크사인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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