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방안 국회제출
- 자산 10조 넘는 삼성‧SK 등 대기업은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넥슨과 넷마블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 대기업에 해당 되더라도 현재 추진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금융 관련 법안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 등 기존에 제출된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규제(4%, 의결권이 없다면 10%)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재벌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산 10조 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과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이 규정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기업에서 배제된다. 단, 이들 기업이 현 은행법에 따라 4%(의결권 없이 10%) 범위에서 소수 주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진=데일리비즈온 자체 취합)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혁신 IT기업에 인터넷은행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이런 분류를 적용하면 자산 5조 원 이상 ICT 전업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8조5000억 원), 네이버(7조1000억 원), 넥슨(6조7000억 원), 넷마블(5조70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은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도 예외를 적용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자산 10조 원을 넘는 KT 역시 ‘ICT 주력 기업‘으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여야는 오는 24일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분보유 한도와 적용 제외 범위, 대주주 신용공여와 발행증권 취득 등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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