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어린이집 23개월 아기 '성민이' 사망...아동 학대 논란
-학대 의혹 원장 부부, 증거 불충분으로 상해치사 무죄...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
-10년만에 다시 주목...청원인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 잇따라 관련법 개정해야"

성민이의 돌을 기념해 세 부자가 함께 찍은 행복한 모습 (사진=다음카페 캡처)
성민이의 돌을 기념해 세 부자가 함께 찍은 행복한 모습 (사진=다음카페 캡처화면)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청원이 청원기간 30여 일만에 41만여 명이 참여하여 정부 관련부서의 답변이 주목된다. 11년 전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아기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성민이의 얼굴과 머리 곳곳에서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아이의 형은 "원장 남편이 동생을 때렸다"는 진술했다.

하지만 원장 부부는 아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증거불충분으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원인은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며 글을 쓴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 이 법들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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