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연합뉴스)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유럽연합(EU)은 18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이 크롬, 맵 등의 앱을 이른바 '선탑재'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EU는 구글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을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 측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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