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이용자의 LG G7씽큐 플러스에 ‘아마존 쇼핑’이 선탑재된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이용자의 LG G7씽큐 플러스에 ‘아마존 쇼핑’이 선탑재된 모습. (사진=LG유플러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국회에서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앱 선탑재란 소비자가 구매한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경진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며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선탑재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당시 미국과 EU 등은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고 끼워팔기 마케팅도 중단된 적이 있다. 

구글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0일 포보스는 "EU 규제국(EU Regulator)에서 구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선탑재 되어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기타 관련 앱들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진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김 의원 역시 "EU와 러시아 역시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며 "하물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직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여 선탑재 했다"며 "아마존 뿐 아니라 ‘GS프레시’도 탑재돼 있고,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이용자가 ‘아마존 쇼핑’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선탑재 앱은 20개로 25~26개인 타사 대비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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