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동현 기자] 앞으로 꽂는 방식의 IC카드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고 긁는 방식의 기존 카드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게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를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2015년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보안성을 높인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적용을 유예해 왔다.

금융위는 전환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교체 때까지 기존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이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가 허용된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로 전환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246만 곳 중 234만 곳(95.1%)으로, 12만 곳은 아직 전환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20일까지 약 5만 곳이 더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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