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재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형마트 등은 강한 자본력과 납품업체에 대해 가지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 등을 바탕으로 그 영업활동과 시장지배력을 계속 확장해 온 반면,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고 규모도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 왔다"며 이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시장을 장악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 조항은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시간 및 아침시간에 국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의무휴업일 지정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구체화한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경쟁'의 촉진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로서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법 위반행위가 있기도 전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한다"며 "규제 조항은 그 자체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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