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 장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1월 3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 장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하고,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하였던 47개 품목에 대하여 향후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개를 선정했다.
 
동반위는 지난 지난해 제47차 회의에서 47개 적합업종 품목(’17년 만료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기간만료를 유예하여 왔으나, 지난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료이후의 계획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 연말 시행 될 예정으로 기간만료 이후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포함하여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하여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산업․시장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동반위는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대기업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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