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억5800만 원, 씨티은행 1100만 원, 경남은행 25억 원
-해당은행들 "다음달까지 환급을 완료하겠다"
-금융소비자원 "수천 건 존재한다는 것은 과실이라기 보다 고의"...집단 소송 준비

대출이자를 잘못 산정해 2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대출이자를 잘못 산정해 2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국내 시중 은행 대부분이 대출이자를 잘못 산정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하나은행, 시티은행, 경남은행이 부당이득을 대출자에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 시티은행, 경남은행은  대출금리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와 이자 금액, 차주 수를 공개하고 환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26일 밝혔다. 은행들이 밝힌 환급 계획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억5800만 원, 씨티은행은 1100만 원, 경남은행은 25억 원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산출 이자 규모가 가장 많은 경남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의 약 1만2000 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경남은행이 환급해야 할 이자액은 최대 25억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경남은행 측은 "차주에 대한 연소득 입력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류의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다음달까지 환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 건 중 252 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에서 이율이 과잉산정 됐다.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도 대출이자 오류 사고 27건의 대출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환급 받는 고객은 25명, 환급 금액은 총 1100만 원 규모다. 한국시티은행은 지난 2013년4월~올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은행도 "다음달 중 고객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대출금리 오류 사건이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사에 비슷한 유형으로 수천 건 존재한다는 것은 과실이라기 보다는 고의라 할 수 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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