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격론을 펼쳤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크게 올랐다.

20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규명을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3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는 서로 각각 "고의다" "과실이다" 격론을 벌였다. 

증선위의 격론을 지켜보던 금융시장에서는 증선위의 결론이 과실에 의한 회계기록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다.

증선위는 특히 의혹이 제기된 2015년 회계장부뿐 아니라 2012~2014년 회계장부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를 세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지분율만큼 손익을 끌어오는 지분법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서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했지만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부풀려 장부상 흑자를 만들어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주장은 2015년 장부만 문제 삼고 있어 고의로 분식을 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위원들에서 나왔다고 전해졌다. 심지어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고,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했다는 의견도 증선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가 공동투자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처음부터 이를 반영해 관계사로 보고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금융업계에 알려지자 21일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10.24% 급등해 42만 원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장부를 분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결국 삼성바이오의 주장이 인정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