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홍보물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최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모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오는 2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온다.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제외돼 189만 가구, 242만 명의 아동이 받게 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소득최상위 가구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세부 절차를 확정해 18일 공개했다.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서 수령 자격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며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한다. 

수당대상자는 6세 미만일 때만 대상이 되므로 번거로운 계산이 필요하다. 만 6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받으므로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받는다. 11월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매달 바뀐다. 출생연도에서 6년을 빼고, 출생 달에 1을 더해 계산한다. 가령 올 10월분은 2012년(2018-6년), 11월생(10월+1)까지다.

기준선이 되는 상위 10% 제외 가구는 소득인정액에서 3인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만 있다면 3인가구는 11억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4인 가구는 13억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아동 둘만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재산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하고 부채를 뺀다. 기본공제는 특별시·광역시 1억3500만 원, 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이다.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 제외)에서 최대 25%를 뺀다(맞벌이공제). 다만 낮은 측의 소득까지만 공제한다. 가령 남편 800만 원, 아내 200만 원이면 250만 원(25%)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아내 소득 200만 원까지만 공제해서 800만 원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다 다자녀 공제를 한다.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1인당 65만 원을 뺀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국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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