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진 회장 (사진 = 연합뉴스)
▲ 서정진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해 기업공시에 누락시킨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 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가운데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시가 누락된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은 알고보니 서정진 회장의 친인척 계열사로 서정진 회장이 일감몰아주기로 사익편취를 한 기업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에 속한다.  셀트리온의 자회사인 티에스이엔씨는 △환경시설장치 △폐수처리장치 제조 △공장관리인력파견 등 액체 여과기 제조업체로 서정진 회장의 친인척인 박찬홍 씨와 최승희 씨가 지분 70%,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또 다른 자회사인 티에스이엔엠은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로 티에스이엔씨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박찬홍 씨가 33%를 보유하고 있다.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앤엠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찬홍 대표는 서정진 회장과는 4촌 이내 친촉으로 공시돼 있다.

지난 해 티에스이엔엠의 내부거래 비중은 100%로 매출 72억 8300만 원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시설관리 명목으로 올리면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100% 현금을 지급받았다.

▲ 셀트리온 자회사 티에스이엔엠의 매출액 손익 현황 (사진 = 금감원 DART)
▲ 셀트리온 자회사 티에스이엔엠의 매출액과 계열회사 거래 현황 (사진 = 금감원 DART)

티에스이엔씨의 내부거래 비중은 50.1%로 자회사 티에스이엔엠과 셀트리온제약으로부터 30억 원, 1억 원을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각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서정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충북 청주가 고향인 서정진 회장은 지난 2016년 동향의 청년과 청주시청 공무원들에게 '기업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며 "지금까지 셀트리온 그룹에는 특채와 친인척 채용, 스카우트, 해고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친인척 특채와 채용은 없었다할 지라도 그보다 더 불법성이 심한  일감몰아주기를 친인척에게 해주어 사익편취를 한 사실이 드러난 지금 서정진 회장이 자부한 기업가 정신이 공허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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