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가를 증권선물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늘(7일) 오전 열린다. 

지난 5월 17일 감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까지 오게됐다.  증선위에서는 대심제(對審制)로 심의한다. 대심제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며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60억 원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이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에 언론에 분식회계를 단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사기라며 공개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나섰다.

이번 분식회계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높인 것이 정당한 처리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부풀려 장부상 흑자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보는 근거는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의도적인 지분가치 고평가, 즉 분식회계 덕이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지분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정당한 회계처리, 즉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승인을 획득하며 기업가치가 급증해 이를 IFRS 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했다"고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IFRS은 콜옵션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별히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합작사인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600억원을 투자해 지분 5.4%, 11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6월 29일 만기도래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바이오젠은 지분의 7700억원을 투자해 50%-1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17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산정한 지분 장부가액과 최근 1년간 국내 증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평균가치가 20조원이다. 그러면 바이오젠이 확보한 지분의 가치는 약 2.5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며 7700억원을 투자하는 바이오젠은 약 1.6조원에서 4.2조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첫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한 쪽은 이번 사건에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