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사용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한 LVMH 디올 ‘네일 글로우(Nail Glow)’(사진=식약처)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한 LVMH 디올 ‘네일 글로우(Nail Glow)’(사진=식약처)

[데일리비즈온 박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이하 LVMH)이 수입‧판매한 디올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367(Fluorescent Brightener 367)’ 사용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이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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