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가 과장광고로 5억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동일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코웨이 홈페이지)
▲ 코웨이가 과장광고로 5억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동일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코웨이 홈페이지)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코웨이 공기청정기가 과장광고로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는 자사의 공기청정기 제품이 유해바이러스를 99.9%제거한다며 과장광고를 해오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 판매사 7사에게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코웨이는 위반의 정도가 가장 심해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5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 등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고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하면서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과장광고 혐의가 확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코웨이는 여전히 과장광고를 하고 있었다. 

코웨이는 자사 제품 인공지능 공기청정기 'IoCare'가  "초미세먼지 제거율이 97.5%"가 되고 "탈취효율이 94%"나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광고 말미에 끼워넣었지만 이는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이다. 

공정위는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제한사항 표시 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웨이와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해 시장 점유24%로  지지난 해 점유율 32%에서 대폭 하락했다.  공기청정기 시장 1위인 삼성전자는 올해 시장 점유율 60%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올해도 코웨이는 고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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