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실험결과는 사실이지만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과장광고 혐의로 수십억대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과장광고 혐의로 수십억대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유해 바이러스를 99.9%제거한다며 광고해온 공기청정기 판매사들에게 공정위의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사 제품 판매자에게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총 15억6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웨이에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600만원 등에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비타의 과징금은 100만원 이하라 면제했으며,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해 경고 조치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이들은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 ‘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에 대해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 효율과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실험 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또,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한 것으로도 이의가 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 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조치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자격 여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