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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