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 방사능 수치가 허용 수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밝혀진 대진 침대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 라돈 방사능 수치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밝혀진 대진 침대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대진침대의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라돈 침대' 파문이 일어난 지난 3일 언론 보도 직후 라돈 측정기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속커버(2016년 제조 뉴웨스턴)의 시료 표면 9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방사능 농도가 라돈 58.5Bq/㎥, 토론 624Bq/㎥로 측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조사한 결과 해당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였으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mSv로 평가됐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

다만 원안위는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다.

이번 조사에서 같은 속커버가 2010년 이후 생산된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포켓, 파워그린슬리퍼 등 9종 총 2만4552개 제품에 쓰인 것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향후, 신체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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