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조현민 전 등기이사가 지난 2012년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물컵갑질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얻고 있는 미국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과거 6년간 진에어에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등록한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등록 취소 방침을 놓고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불법성이 해소되어 진에어를 등록 취소하기 어렵지만 국민적인 여론은 진에어 등록 취소가 많아 국토부는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넘어가자니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등록을 취소하자니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달 16일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로펌(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는 진에어를 등록취소하는 것은 무리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시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면허 결격 사유로 보고 있지만, 이미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지난 2016년 이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사퇴하여 이후는 불법성을 해소했다.

물론 2년 전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회수가 가능하다.  개정 항공사업법 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항공사업법은 시행일이 2017년 12월 26일이어서 2016년에 벌어진 일에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헌법 위반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