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면허 없는 분양대행 사업자의 분양행위를 금지하자 분양시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대해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네티즌들은 분양대행사와 건설회사가 분양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둘 다 나몰라라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분양대행사와 주택업계는 그간의 관행을 한 순간에 바꿀 수 없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현재 일부 사업 주체는 분양을 직접 수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분양은 분양대행사에 맡기고 있다.

분양대행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의무는 2007년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생겨났지만 지난 11년 간 방치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하고 있고, 분양대행사들이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설사가 청약 상담, 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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