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내용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던 금융당국이 오히려 먼저 언론에 공개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 자사 홈페이지에 밝힌 입장문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 자사 홈페이지에 밝힌 입장문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하자 바이오업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회와 참여연대가 지난 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관련 회계 처리에 분식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게 특별감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해 4월부터 특별감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년여의 내부 감리절차를 마친 뒤 올해 5월 1일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에게 통지했다.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며 2일 공개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한 차례 유감의 입장을 발표하고 8일, 또다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오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감리절차가 한창 진행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일 조치사전 통지서 내용을 사전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금감원으로부터 추가로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가운데 오히려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론 사전공개가 이뤄졌다"며 "금감원이 당사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 조치사전통지서에 게재된 '조치 내용' 등이 당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금감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됨에 따라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언론들도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금감원이 단독 발표하여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은 “감리 내용을 지난 4월 25일 금융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위 규정상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사전 통지는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이 보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도 결정된다. 늦어도 다음달 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 논의 결과가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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