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외이사 외부평가제'와 '주주총회 심의 의무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가 반대 의견을 낸 조항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안'과 '임원 보상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안' 등 두 개다. 또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금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단편적 요소만 보게 돼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보상 계획을 주총에서 심의하게 되면 "경영진이 주주 의사에 편승해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가 리스크관리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말 문제가 됐던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CEO 선임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감사위원 겸직 금지와 상근감사 장기 재임 제한 등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보수 공시 등이 골자다. 또 △CEO 선임 시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완화 △형벌 종류에 따른 임원 자격 제한의 형평성 조정 등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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