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멀티플렉스 3사 담합혐의 공정위에 신고

▲ 23일 오전 11시 서울 CGV피카디리 앞에서 CGV등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를 규탄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 :참여연대
▲ 23일 오전 11시 서울 CGV피카디리 앞에서 CGV등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를 규탄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 :참여연대)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영화상영관 매출의 97%를 장악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CGV가 가격을 선도하고 8일 간격으로 일제히 1000원씩 올리자 담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인상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동법 제3조의2) 라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CGV는 지난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여 가격 상승을 선도했고 롯데시네마가 19일부터 관람료를 1000원 올린 데 이어 메가박스도 27일부터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됐으므로 3사 간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선발업체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의해 동조해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시장에서 2017년 기준,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 좌석 수 9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는 등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며 "이들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하게 인상한 행위는 국내 상영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6년 8월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가격 인상폭으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는 3사가 영화 관람료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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