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제보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대한항공의 관세포탈, 당국은 아직 사실관계 파악도 못한 상태.

▲ 도를 넘는 갑질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3세 삼남매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씨 (좌로부터)
▲ 도를 넘는 갑질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3세 삼남매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씨 (좌로부터)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조양호 회장 일가 전체의 갑질, 불법행위로 논란이 확산됐다. 그 가운데 최근 조양호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비행편을 통해 가구와 명품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 직원으로 알려진 익명의 제보자가 조양호 일가가 밀반입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일부 언론에 제보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0일자 보도에서 "총수 일가가 쓸 물품들을 수시로 대한항공 비행기로 들여왔고 이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총수 일가에 전달됐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의 한 비행편에는 총수 일가가 사용할 물품이 담긴 여러 박스가 회사 물품으로 둔갑해 들어왔다. 문서에는 특별한 화물(Special Cargo)에 ‘케이아이피’(KIP·Koreanair VIP)라고 적혀 있는데, 케이아이피는 총수 일가 관리코드다. 물품에는 조 회장의 집에서 쓸 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물품 항목에 항공기 부품 코드를 뜻하는 에이시 파트(AC PART)라고 적혀있는 문서를 근거로 "항공기 부품으로 물품을 신고해 면세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양호 일가는 이들 물품에 대해 항공운송료도 지불하지 않아 비행기 등을 사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양호 일가가 밀반입한 물건은 가구와 명품 드레스, 속옷 부터 소시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관세청이 밀반입한 물건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지만,  밀반입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지가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면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이번 밀반입을 알고도 묵인해준 것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로 모르고 있었던지 정부 관계 당국이 조양호 일가의 비행기 등 회사 물건과 세관 시스템을 사유화한  것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 그룹은 이번 조현민 전무의 갑질 파문으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 주가는 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 11일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4거래일 간 총 6.12% 가량 하락했다. 시가총액 감소분으로 따지면 2086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장사들도 동반하락해 5곳에서 총 3200억원이 증발했다. 

주주들은 총수일가의 오너리스크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있으며 일부 주주는 주주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도 명성 있는 항공사가 나라 망신, 국민 망신을 매번 시켰다"며 "이는 명백히 회사가치를 떨어뜨렸고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며 주주대표소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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