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조현민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

▲ 대한항공 마일로 호텔로 홍보 이미지 (사진 : 대한항공 블로그 캡쳐)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물컵 갑질'로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조현민씨의 사업장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조현민씨의 사업장만으로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일리지를 일종의 전자화폐와 같이 취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따를 때, 사용처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금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계열사 부당지원, 즉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일감몰아주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 홈페이지에는 ‘마일로 호텔로’라는 호텔 이용 창구를 마련했다. 그런데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 5개가 - 제주 칼호텔, 서귀포 칼호텔, 그랜드 하얏트 인천, 와이키키 리조트, 인터컨티넨탈 로스엘젤레스 다운타운 등 5개 호텔이다. 이는 모두 한진그룹 계열사 소유이고 국내의 3개 호텔은 최근 물컵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대표로 있는 칼호텔네트워크 산하 호텔이다.

▲ 대한항공 마일로 호텔로
▲ 대한항공 '마일로 호텔로'

또 ‘마일로 렌터카’라는 렌터카 이용 창구는 대한항공 관계사인 제주 한진렌터카 한 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진렌터카의 마일리지 현금화 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돼있다. 다른 상품 17만6000원어치를 살 수 있는 마일리지로 렌터카는 2만6500원어치 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책정돼 있다.

그 외에도 정석비행장, 제주민속촌 등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모두 대한항공계열사다.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고객은 어쩔 수 없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편승해서 부당이득을 챙겨줄 수 밖에 없게 됐다.

다른 항공사들은 그렇지 않다. 아시아나 항공은 마일리지로 이마트와 기내면세점, CGV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해외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화폐와 같이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을 보인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마일리지는 전세계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서 케세이퍼시픽 항공의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은 163개나 되는 것으로 나왔다.

▲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처를 크게 넓힌 해외 항공사들 (사진 : 케세이퍼시픽 마일리지 서비스 화면 캡쳐)
▲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처를 크게 넓힌 해외 항공사들 (사진 : 케세이퍼시픽 마일리지 서비스 '아시아 마일즈' 화면 캡쳐)

애초에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 마일리지, 즉 법적인 용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소비자 측과 기업 측의 격론이 있었다. 소비자 측은 전자화폐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업측은 경품, 사은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비자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화폐로 취급했지만 기업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2개 이상의 사용처를 정할 경우만 마일리지로 규율해 전자화폐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 제 14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요건에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으로 규정돼 있다.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업종 이상일 때 마일리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14조가 적용되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역시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마일리지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은 마일리지 제공사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고 금융감독원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정책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8년에 마일리지 소멸제도를 도입해 제도 도입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소멸되기 시작한다.  소멸을 앞두고서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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