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고용노동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고용노동부)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의 기밀을 공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학물질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정보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를 원하면 고용부에 신고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을 검토한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거래업체의 기밀을 공개하는 내용이라 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들이 점증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는 '산재' 근로자 측에 공개되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사전심사제에 따라 정보공개 때 비공개 처리를 원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미리 고용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신고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그 화학물질의 성분과 정보를 회사측이 알아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래업체인 해외기업이 그 성분과 정보를 공개해줄 일이 없기에 결국 법을 지키려고 하면 기밀 공개를 꺼리는 업체들로부터 거래 중단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는 감광제 등 수입하는 품목이 많고 해당 수입품의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해서 신고하려면 그 업체로부터 기밀 정보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기밀 정보를 넘겨 줄 업체는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의 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승인절차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제품의 비공개 정보는 화관법의 통계조사에서 사업장이 MSDS기준으로 비공개항목을 대체명칭으로 한 자료로 정보 보호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도 활용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이 되어온 고용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에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잇단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에 산업기밀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만든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는 법률과 정책으로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에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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