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대기발령 조치, 향후 대응은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 물컵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 물컵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혐의를 내사해온 경찰이 증언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전 날, 조 전무가 바닥으로 물컵을 던졌다고 밝혔으나 회의 참석자들의 말은 대한항공 측의 해명과는 달랐다. 

한편 형법상 폭행죄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립한다.  폭언을 한 것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고 음료를 얼굴에 뿌린 것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유리 등 위험한 재질로 된 물컵, 병을 얼굴로 던졌다면 얼굴에 맞았는지와 상관없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되지 않고 수사가 종료된다.  

그러나 특수폭행인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의 3개 노조가 모두 조현아 전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항공측은 조현민 전무를 대기발령 조치 했다.  향후 조 전무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