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등 11개회원단체 인상철회 요구...
경기광주 CGV 상영관은 부실공사로 마감재 붕괴사고

▲ CGV명동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원들이 CGV의 영화 관람료 인상철회를 촉구하고있다.
▲ CGV명동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원들이 CGV의 영화 관람료 인상철회를 촉구하고있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CGV가 영화관람료를 11일부터 1천원 인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회원단체는 "영화 관람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와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회원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CGV 명동역 영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GV가 600억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기존 가격에서 1천원 인상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2017년 재무제표상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 53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투자손실을 낸 점을 근거로 들며 CGV가 이를 만회하려고 관람료를 올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CGV는 2014년과 2016년 영화관람료를 인상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 "관람료를 또다시 인상해 막대한 투자손실을 만회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CGV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관람료가 적정하게 인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2013∼2017년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5.0%를 훌쩍 뛰어넘는다"면서 "CGV의 이번 설명은 소비자를 조종해 알아서 따라오도록 만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CGV가 관람료를 인상하자 롯데시네마도 19일부터 관람료를 1천원 올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메가박스도 관람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단체들은 "독과점 구조의 전형인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48.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의 이번 관람료 인상은 다른 상영관들의 도미노식 가격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 금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명시된바있다.

또한  CGV가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을 발표한 날, 경기광주 CGV 상영관에서 상영 도중 천장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CGV 3층 3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 갑자기 5m 높이 천장에 붙어 있던 B4 용지 크기(가로 60cm X 세로 110cm X 두께 0.5cm) 석고보드 12장이 떨어졌다. 개장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영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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