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청의 1회용 컵 재활용 수거함  (사진 : 서초구청)
▲ 서초구청의 1회용 컵 재활용 수거함 (사진 : 서초구청)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10년 전 실패로 돌아갔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1회용품 재활용 보증금제도를 뼈대로 하는 1회용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에 실시됐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살 때 일정금액을 낸 뒤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컵 값을 환불하는 제도다.  기업에서 소비자로부터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 받고 회수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소비자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아 미반환된 보증금은 버려지는 1회용컵을 수거, 재활용하는 데 사용하여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구조다.

그러나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실패로 돌아가고 2008년에 결국 폐지됐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가지였다.  첫째,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재수거율이 너무 낮았다.  재수거율이 37%에 불과했다. 둘째 정부와 기업체 측에서도 재수거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관리가 될 수 없었다.  셋째, 미반환 보증금을 1회용품 수거 및 재활용에 사용해야 했으나 기업들이 보증금을 회식비, 광고비 기타 특수비로 대거 전용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부족, 정부의 무계획,  기업의 보증금 전용(일종의 공금 횡령)  등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펼쳐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1회용 컵 보증금을 다시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실패사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실패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지난 번 처럼 또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하고 깊은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독일과 일본은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설정해 생산업체에 재활용율 설정 부과한뒤 재활용율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재활용 준수 목표에 미달하는 만큼 기업들은 벌금을 낸다.  또 재활용 컵을 장려케 하고 보증금 제도를 두어 재활용 컵을 반환하면 시민들에게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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