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건설
사진=롯데건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창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계약 등 현장의 도급계약을 책임지는 롯데건설팀장이 계약 체결을 미끼로 수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해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와 지게차로더지회 등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건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롯데건설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번 일은 창원 마산회원구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다. 이 재개발공사는 회원지구주택재개발조합이 발주했고 도급액은 1842억원으로, 롯데건설이 맡아 공사를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롯데건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곳 재개발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롯데건설 박아무개 팀장의 요구로 300만원을 은행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팀장이 마신 술값으로 270만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제보자가 박 팀장한테 돈을 보낸 확인서와 함께 통장 사본, 그리고 녹취록이 담긴 USB를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경남도와 창원시는 롯데건설이 수행하는 경남의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27일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서울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업 규모 6,000억원대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대전지검은 지난해 중순부터 군산바이오발전소를 짓는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모회사인 중부발전과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발전소 건설 업체 선정 시 일부 평가 방법을 변경해 종합평가 순위가 낮았던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여 두 회사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롯데건설 전 임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볼 때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발주처인 중부발전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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