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친족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행 친족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분리가 가능하다.  현행 친족분리 요건에는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폐지되어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된 요건이 없다. 

이에 따라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공정위의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분리 후 한 해라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50%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친족 분리된 27개사 중 8개 회사가 모집단 주력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친족분리 규율이 강화되는데,  구체적은 내용은 우선,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익편취규제 회피목적 이외의 순수한 독립경영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친족회사를 계열분리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반면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은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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