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또다시 확정

▲ GS홈쇼핑 (GS SHOP) 허위 광고 방송 화면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GS홈쇼핑이 또다시 허위광고 방송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지난 3월 허위 영수증 사건 이후 연이은 소비자 기만 방송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현대·GS·NS홈쇼핑에 과징금 TV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GS홈쇼핑은 지난 3월에도 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과 함께 제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홈쇼핑 제품의 가격이 훨씬 싸다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며 구매를 부추겼다.

이번에 GS홈쇼핑 등은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보다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들은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7M9241S8)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제조사 직원을 출연시켜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는 모델"이라 소개하는 등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599만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최근 거듭되고 있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결정된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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