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순환출자·내부거래가 심한 금융그룹에 내부 거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분청산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금융그룹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초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해진다.

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 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회사는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토록 한다.  위험관리기구는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 대표회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해서 둔다.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하여야 할 주요 그룹 위험의 세부사항,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에게는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의 평가하는 부분은 ①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②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③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④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의 위험평가 결과로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하여, 관련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에서 그룹 감독정책 등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감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금융그룹은 보고·공시하여야 할 그룹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하여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나선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4~6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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